지난해 11‧15 포항지진 이후 피해 대상자에게 지원해온 이재민 의료급여의 6개월 지원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이 일괄적으로 중지됩니다.

지난해 포항지진으로 지역 주택피해 등 2만5천여 세대가 재산피해자로 확정됐습니다.

포항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이재민 중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한 만 4천여 세대, 3만6천여 명에 대해서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15일을 기점으로 이재민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기간인 만료됨에 따라 기존 지역보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지만, 직장보험 가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직장으로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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