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단순하게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방안을 보면, 금융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로부터 상담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처럼 간단하고 알기 쉬운 표현을 써야 합니다.

또, 정보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도를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의 4단계로 구분해 동의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확인부담을 줄이고 정보활용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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