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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허술한 내부통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허술한 배당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같은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입력 오류의 위험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주식을 입출고 처리하는 순서도 정상적인 절차와는 달랐습니다.

인서트1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말입니다.

[삼성증권의 내부 배당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인 순서와는) 반대로 시스템이 작동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합원 계좌에서 입고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출고가 되는 식으로 전산이 작동됐습니다.]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것과 관련해 삼성증권 측은 "업무 편의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내 방송시설이나 비상연락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게 신속하게 매도금지를 요청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1명이 천208만주를 매도 주문했는데, 이 가운데 16명이 주문한 501만주의 거래가 체결된 겁니다.

금감원은 직원 21명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증권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 등 고강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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