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과 이수건설, 동원 개발 등 3개 건설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 천 5백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티건설 등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於音)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 5천 9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수건설㈜는 같은 기간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 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 4천 5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티건설과 ㈜동원개발도 역시 같은 기간(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천 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23억 천 5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내역을 보면, (주)시티건설은 11억 2천 8백만원, 이수건설(주)는 10억 2백만원, 그리고 ㈜동원개발은 1억 8천 5백만원으로 차등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남용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어음할인료 등의 미지급 행위에 대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과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여 수급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급보증 미이행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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