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오늘 공판에 나오지않아, 2차 공판준비기일 5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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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강훈 변호사는 우선 다스에서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다스 비자금 조성과 공모 관계, 이를 통해 다스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스에서 선거캠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형 이상은의 개인 돈으로 지급된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10억 뇌물 혐의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로 받았다는 68억 원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7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이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훈 변호사의 말입니다.

[강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보훈단체 격려금을 못 주게 되니까 부리나케 복지수석하고 국정원장이 합의해서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격려금을 그대로 다시 며칠 후에 준 건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돈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것도 부정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대통령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은닉하려던 게 아니고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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