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무역위는 성명에서 한국과 함께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모두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철강업체들은 과거 사례에 따라 미 당국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위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을 면제하기로 최종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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