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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양과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 양은 ‘살인방조죄’로 인정돼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서일 기자의 보돕니다.

 

8살짜리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김모 양.

법원은 오늘 항소심에서 김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 양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살인공모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박양의 1심을 파기하고 ‘살인방조죄’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양이 살인을 계획하고 자신에게 살인 지시를 했다는 김양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살인공모’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김양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살아있냐, 손가락은 예쁘냐?” 등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점에서 박양이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주범인 김양은 그동안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김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양도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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