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 김우수 판사는 오늘 오후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이전 판결을 뒤짚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횡령과 배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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