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종헌.종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종헌.종법 개정특별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어
종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종헌.종법 가운데 문제가 있는 조항을 취합해
오는 10일까지 소위에 제출하도록
종회에 요청했습니다.

종헌.종법 개정특위 간사인
혜림 스님은 30일
문제 조항이 제출되는 대로
이달중순 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이달말까지는 문제 조항 취합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교계 일각에서는
해종행위를 비롯한 문제 인사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현행 징계조항중 가장 수위가 높은
멸빈 조항의 삭제여부가
본격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종헌.종법 개정안 처리여부는
올 가을 정기 중앙종회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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