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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잃은 토지소유권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8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봉은사에 79억 9천6백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류기완 기잡니다.

 

서울 봉은사가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잃은 토지소유권에 대해 손해배상금 8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봉은사에 79억 9천6백3십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봉은사는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사들였던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데 240평 정도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정부는 농지로 이용할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원래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는 조치는 50년 전인 지난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봉은사 땅 793.4 제곱미터는 봉은사가 아닌 다른 이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러한 서류 조작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해당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지난 2015년 1월 패소했습니다.

이에 봉은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공무원이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해 제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서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다만 "봉은사는 제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취득할 때까지 권리보전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부주의 내지 공평 원칙에 따라 정부의 책임 손해액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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