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노동존중사회 실현, 공인노무사가 앞장설 필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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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영기 : 네, 안녕하세요?

권은이 : 요즘 많이 바쁘시죠? 노동 관련 쟁점이 많잖아요?

박영기 : 아주 많습니다. 노무사님들이 매우 바빠지셨고요. 덩달아서 저도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이 올해죠?

박영기 : 예,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권은이 : 취임하신지 넉 달 정도 지났는데. 그 동안의 소회가 어떠십니까?

박영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쁘게 지나간 시간인 것 같아요. 밖으로는 취임인사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과 환노위 위원님들을 봤고요. 김상곤 부총리를 비롯해서 정부부처도 돌면서 노무사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을 해야할 지 되돌아봤던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안으로는 선거로 불거진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 4개월 정도 지났지만 임기의 절반은 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믿고 지지해주신 임원분과 회원님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선거 후유증이 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회장 경선이 치열했다는 이야기죠?

박영기 : 예전과 다르게 이번은 좀 치열했습니다.

권은이 : 그래요? 그런 치열함 속에서 당선 되셨는데. 당선이 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영기 :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정권교체 이후에 노동 존중 사회로 정책, 기치가 나오면서 노무사들이 앞으로 할 일이 좀 더 많아지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3파전이었지만 제가 과반정도 육박해서 득표를 했거든요? 아마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주신 것 같고요. 또 제 러닝메이트 두 분 부회장님이 계셨는데, 한 분이 여성분이셨어요. 제 선배 노무사님인데.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데 후배기수를 대표하는 분이라서 그런 러닝메이트 조합도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기 : 노무사회,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국민들, 노동자들, 사업주들, 기업도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공인노무사가 사실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직업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영기 :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주인공으로 많이 나와서요.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의 법령에 따른 각종 인사, 노무 문제, 예를 들면 해고나 임금 체불, 산재, 노동조합이나 파업 이렇게 노동자와 사용자,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법률적으로나 경영적으로 조력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사다, 그런 전문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박 회장님께서는 지난 2002년에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쭉 노무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노무사를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박영기 : 지금 많이 늘었어요.

권은이 : 그런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노무사의 직업적인 매력?

박영기 : 제가 생각해보니까 2002년 월드컵 때 합격했었는데요. 저는 노무사가 되는 것을 천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노무사를 천직으로 생각할 정도로 직업적 보람이 꽤 큽니다. 제가 처음 노무사로서 사건을 진행한 건이 외국계 반도체 회사의 정리해고 사건이었습니다. 정리해고 사건이라는 것이 엄청 무겁잖아요? 쌍용차 사태도 있고 이런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그 사건은 노사 양쪽 모두 만족하게 결과가 해결이 됐어요. 법률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이겼지만 서로 잘 타협을 해서 잘 만족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무사를 하면서 들어보는 호칭 중에 노무사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직업 중에 끝에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직업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직업적 보람이 큰 노무사임에도 생계까지 유지시켜주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매력이 있는 자격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은이 : 공인노무사제가 시작된 것이 언제죠?

박영기 : 1984년 12월 31일에 법이 통과됐고요. 1회 노무사는 1986년에 나왔습니다. 저희 공인노무사회의 창립기념일은 4월 16일이에요. 세월호랑 같은 날이어서. 저희가 당분간은 세월호를 기념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돼서, 좀 시간이 지나면 창립행사를 다시 시간이 지나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86년에 제 1회 공인노무사가 탄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되나요? 회원이?

박영기 : 현재 저희 회원은 3천 명이 조금 넘고요. 전체 노무사 자격을 가지신 분은 한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보통 노무사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노동자나 노조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편화된 생각인데 이외에도 다른 역할들을 하고 계시나요?

박영기 : 사실은 저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 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실 사용자, 사업주를 대리해서 활동하는 노무사님이 사실 더 많고요. 노무사는 그래서 노와 사 중간에서 둘 사이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한 쪽에 편중되어있다고 보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저희 직업적 보람이나 매력은 좀 더 약자인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입장에서 먼저 배려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무사 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하고요. 저희 공인노무사법에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사회공익활동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자격사에는 없는 조항인데요. 그 조항도 저희가 의원입법을 통해서 스스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좀 더 약자의 편은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은이 :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이 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박영기 : 예, 기업이나 회사를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회사도 성장해야 국민들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도, 기업도 우리 국민이죠.

권은이 :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합당한 페이를 받지 못해도 사실은 법을 잘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도 하고 있죠?

박영기 : 예,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인노무사법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련한 것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노무사제도'를 저희가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서 만들었습니다. 노동위원회라는 것은 해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구제를 받게 하는 고용노동부 기관인데요. 국선노무사는 월 급여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도록 선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 25세 미만, 대학생까지거든요?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거나,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저희에게 진정을 하시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다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노무사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있고. 이런 마을노무사제도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권리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노동 존중 사회를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노조의 활동이 왕성하고,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공인노무사의 인기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다퉈서 공인노무사를 채용하고 있고요. 또 규모가 작은 곳은 노무사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박영기 : 예,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1년 치 추천요청이 벌써 3개월 안에 다 들어왔어요. 작년과 비교해보면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조정위원이나 검찰시민위원 요청도 들어오고 하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도 노무사 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회 분위기, 노동 존중이라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그런 정책에 맞춰서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서도 그런 추천을 요청해오는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요청이 많으니까 합격 인원도 늘린다고 정부가 발표를 한거네요?

박영기 : 올해 했습니다.

권은이 : 300명으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보다 한 50명 정도 늘어나는 것이죠?

박영기 : 네, 50명 정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지난 한 10년 동안 250명 최저합격인원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300명으로 늘린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산업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공인노무사의 수요는 늘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최저임금 인상 문제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시간 단축, 여러 가지 노동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업주와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문제없이 적용되게 하려면 저희 공인노무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공인노무사의 증원은 필요하다?

박영기 : 필요한데요. 일부 회원께서는 지금 먹고살기 힘든데 그렇게 많이 뽑으면 경쟁에서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시장을 개척하면서 해결할 문제지, 공인노무사를 늘리지 않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올해는 50명 정도 늘어나고, 이런 추세라고 하면 이 정부 내에서 공인노무사 증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박영기 : 공인노무사를 근로감독관으로 특채하거나 근로감독관 시험에 가점을 줘서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노무사가 좀 더 뽑혀야 되는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일각에서는 공인노무사 증원이 앞으로 노동분쟁 사건이 증가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영기 :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노동 존중 사회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노동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 되는 문제가 최저임금 문제도 계속 될 것이고요.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는 2022년까지 계속 문제해결을 해나가야 되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있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미투로 촉발됐지만 이것이 굉장히 더 확산되고 있고. 산업 안전의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늘어나면 늘었지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분쟁 사건은 이해관계의 대립이고, 경제문제의 대립이어서 법을 준수하면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 중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이 : 미투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미투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고충 상담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나요?

박영기 : 상담 건수로 보면 저도 그렇고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공공기관 쪽에서는 그런 성희롱 고충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직장 내 성희롱이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좀 더 용기 있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안전한 직장, 성희롱이 없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과 극이거든요? 친 기업 정책, 친 노조 정책 너무 극과 극으로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혼란도 있어요. 이 정부 들어서는 너무 노조 중심 사회로 가는데 대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기 : 한 쪽 편향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추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했을 때는 정말 저희 노무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기업이나 사용자도 국민의 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 현 정책에 큰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사업이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라고 저희 자격사를 국가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저희가 갖고 기업과 노동자와 사용자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이 : 극과 극으로 가다 보면 절충점이 보이겠죠? 마련이 되겠죠?

박영기 :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노동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당분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첨예합니다. 이 문제도 노무사회가 풀어나가야 될, 조율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박영기 : 정부 정책이고, 지난 대선 때 후보들 전부 1만 원 이야기 하셨거든요? 언제 할 것이냐, 빨리 할 것이냐, 좀 늦게 할 것이냐 이런 차이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 자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글로벌하게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현재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제기된 것은 평균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7.4%였어요. 여태까지. 최저임금이 1988년부터 도입됐거든요? 작년에 16.4%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9%가 더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주 부담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 9%만큼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거든요?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을 사업주에게 설명해드리면서 최저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안착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이 : 만원까지 가려면 앞으로 급격한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기 : 그렇죠. 두 자릿수 인상을 해야 아마 1만 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은이 : 회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기 : 최저임금 인상 자체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문제가 되거든요?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 이런 것들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노동계의 이해가 첨예합니다.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느냐, 마느냐.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는 데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노사가 대타협을 해서 상여금 없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많이 받게 하고 임금수입이 좀 높은 분들은 그 부분에 한해서 약간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여하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부분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어요. 그것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영기 :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희 노무사들이 어쨌든 저희가 노력한다고 다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산업 사회가 좀 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기업주도 설득하고, 노동자들도 설득하고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이 : 보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체들도 몇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역할도 하고 계시나요?

박영기 :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고 있어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대행해주는 기관인데. 이것을 크게 노무사와 세무사님들이 하고 계신데.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는 노동법 쪽 문제기 때문에 세무사님들이 크게 역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고 지원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갖고 있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월 근로자 1인당 13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초기에는 조금 부진하다가 저희 노무사도 그렇고 여러 노력을 해서 한 60~70%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나머지 3~40%를 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3~40%도 저희 공인노무사회가 저희 회 직속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센터 이렇게 만들어서 나머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려고 합니다.

권은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년에도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영기 :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지원을 안하면, 지금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보다 그 목소리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오른 것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최저임금을 안올리면 모르겠지만 올린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은 불가피하게 편성이 돼야될 것이고요. 아마 올해 정기국회에 여야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노동계의 또하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 아니겠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은 직장 내에서도 또 다른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 68시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이 공포되면서 여러 각 분야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박영기 :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저는 사실 이것이 국회에서 올해 초에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워낙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충돌했던 사안이어서. 문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장시간 노동 2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취지이고요. 그렇게 노동시간을 줄여서 줄인 만큼 산업이라는 것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을 더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법정노동시간이 1주 40시간도 아니었고, 1주 52시간도 아니었고 1주 68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로를 법정노동시간에 포함을 안했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을 68시간까지 일주일에 시킬 수 있었던 것을 1주는 7일이다, 5일이 아니라. 그래서 52시간, 7일 동안 52시간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아예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법으로. 그러면 나머지 16시간 분의 인력은 새로 창출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우리가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고임금을 받는 이런 체제였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장에서 임금의 저하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안인 것 같아요.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1년 반 후인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근로시간 개정된 것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는 조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것을 연차휴가로 대체해서 쓰게 하는 사업장이 꽤 많았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 곳이야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이 없으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빨간 날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이것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0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중소사업주에게는 가장 큰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이때도 현장에 문제가 꽤 컸기 때문에 저희 공인노무사회가 정부로부터 교육 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업주들 교육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방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장 인사노무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면서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2022년까지 공인노무사가 또 그런 역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앞으로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또 다른 패턴의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박영기 : 예, 단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단계마다 고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권은이 :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관계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 현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무사회 측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복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박영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 사업을 통해서, 제가 아는 한 사업주들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아는데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 법의 취지, 그 다음에 사업주 지원방안, 그 다음에 직원들 지원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교육하면서 문제없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자문사업장들에 노무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돌이나 격한 이해대립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권은이 : 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는 업종별로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특례업종도 있고, 이 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기 : 가장 큰 변화가 특례업종이에요. 사실은. 저희 특례업종이 언제 법에 도입됐냐면 5?16이죠,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변 이후에 만들어진 법인데. 노동시간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특례업종에 해당되면. 이전의 특례업종은 26개였어요. 저희 산업으로 보면 전체 노동자의 40%이상이 특례업종에 해당됩니다. 불교방송도 특례업종이었습니다. 그러면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시켜도 되고, 일주일을 풀로 해도 법 위반은 아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는 10개 업종 정도로 줄이자는 것이 이전 합의였어요. 아무리 줄여도 이번에 한 10개 정도로 예전 합의처럼 줄겠구나, 했는데 그것을 5개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21개를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킨 것이고요.

권은이 : 특례업종을 갑자기 너무 많이 줄였어요.

박영기 : 많이 줄였죠. 더구나 시행령에 예전 법에는 특례업종을 위임하는 조항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위임조항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법을 새로 바꾸지 않는 한 5개가 전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건업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지,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이나 IT기업 이런 데서는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데 우리도 예외로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제법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우리가 고속버스 운전사에 의한 졸음운전 사고, 이런 것으로 사회적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특례업종 축소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 방향 속에서 아까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보안해나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은이 : 사실 저희 언론 같은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안을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재난이라든지 사건사고가 근무시간 안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잖아요. 업무의 유동성이 많은데, 단축안 적용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박영기 : 1주 52시간 이상을 못 합니다. 1주 52시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돼요, 사업주가. 그러니까 못 시키게 되는 것인데.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재량근로나 간주근로제도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하거나 사업주 통제 하에 엄격하게 없으면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탄력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서도 좀 현장에 문제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 이런 것이 국회의 논의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법령 하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최근에 이슈 가운데 하나가 삼성측의 노조와해공작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기 : 뜨겁죠. 원래 삼성이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무노조가 많지는 않았어요. 삼성생명도 있었고, 삼성증권도 노조가 있긴 한데 다른 노동자만큼 활발하게 안 해서 그렇긴 한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관련해서는 노조의 대응이 과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로는 수천만 원을 받은 노무사, 용역을 받은 노무사가 있다고 하는데.

권은이 : 노조파괴 전문 노무사들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건데요?

박영기 : 네, 그런데 수천만 원을 받은 분은 노무사는 아니었습니다. 전직 장관 보좌관 출신이긴 한데. 만약에 노무사가 이런 노조파괴나 부당한 컨설팅에 개입되어있다고 하면 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창조컨설팅이라고 해서 노무법인이 노조파괴 컨설팅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즉각 제명조치를 취하고 그때 업을 못하도록 한 사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저희 조사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발생한다고 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고요. 이렇게 강력히 회가 대응해도 현재 공인노무사법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제명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개업신청을 해서 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노무사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환경노동위원회에? 그래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이 빨리 돼서 이런 문제 해결에 노무사회가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은이 : 삼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일반 사업장에서는 보이지 않게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특별한 방지대책이 있을까요?

박영기 :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고, 당연히 노무사로서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죠. 노조를 파괴하는 그런 컨설팅이나 지원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요. 저희 회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체 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노동자가 함께 갈 동료고, 함께 갈 대상이지 이들이 어떤 적이나 파괴하거나 없애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다. 같은 가족이고, 같이 함께 가야 사회가, 그리고 기업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희 노무사 스스로 사업주들에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이 : 기업에서의 과거 노조 하면 투쟁적인 면이 많이 강조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 중심의 사회로 가면서 노조에 대한 위상,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시대의 노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영기 : 이제 한국 사회에서 예전처럼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뒷받침을 잘해주고 있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도 올리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관계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복귀가 됐거든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유럽사회처럼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노사 현안이 되는 문제들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 모멘텀이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노사정 대화에 좀 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이 : 회장님의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노무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가요?

박영기 : 제가 공약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다 지킬지 걱정입니다.

권은이 :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주시죠.

박영기 : 벌써 반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어서요. 일단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제가 현안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정능력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 아닌 비자격사가 지금 노무사업을, 노사관계나 노무관계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제한에 대한 내용이 공인노무사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노동자들 권리구제를 하는데 노동부의 진정단계에서는 다 대리권이 인정돼서 보호가 되는데, 고소고발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근로자는 노무사가 쭉 자기를 보호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무사법 개정이 제 숙원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투표로 당선됐지만 직접 참여하는 투표거든요?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전체 회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의원회 강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우리 회가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 같은 것은 교육부하고 협의 중이거든요? 교육청, 교육부, 노동부하고 해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제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권은이 :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법 개정부터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2년이 금방 지나가겠네요?

박영기 : 벌써 반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권은이 : 끝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께 공인노무사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박영기 : 저희 공인노무사는 국민 여러분의 직장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도와주는 전문자격사입니다. 우리 국민은 노동자도 있고 사업주도 있기 때문에 직장 또는 사회에서 일과 관련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노무사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전문자격사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이 :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 :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권은이 : 지금까지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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