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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했던 정부 여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늘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고지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오는 23일입니다.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투표일 50일 전까지 개정법이 공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기 힘들다고 봤을때 사실상 오늘이 '데드라인'인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이 지나면 국민개헌을 위한 기회가 다시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여야 관계를 봤을때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완강한데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문제에 이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여야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용이 국회 정상화의 기본 전제조건이란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가 곁가지로 패키지여행 상품처럼 되면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들어가겠습니까"

국회 헌정특위 전문위원실은 국외부재자 투표신청 기간을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27일까지 나흘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큰 의미는 없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당을 끝까지 설득한 뒤 시한을 넘기면 '개헌 무산'을 선언하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NEWS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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