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탕정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영업기밀이 포함된 자료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공장에서 근무한 뒤 림프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김모 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대전고용노동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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