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김형두 판사는 오늘 남씨의 항소심에서 “마약류 범죄 중 특히 마약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을 취하는 법원의 태도가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형량이 부족하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당시 피고가 필로폰을 자진 제출했고 밀수입한 물건을 제 3자에게 판매하려는 정황도 없었다”며 “피고가 마약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초범인 것을 감안했을 때 1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세 달 동안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흡연하고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