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천원 더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됩니다.

2017년도 정산 대상자인 천400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1조8천615억원입니다.

대상자의 60%인 840만명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천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은 평균 7만8천원씩 돌려받습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 내게 됩니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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