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준·규격 검사, 수입제품 검사, 업자가 생산한 제품 자가품질검사 등

일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등 기존의 생활용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라 위생용품을 시험하고 검사하는 기관이 신설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을 신설하고 지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 관리법은 주방용 세척제, 헹굼 보조제, 물수건, 이쑤시개, 종이냅킨, 물티슈,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 등 19개 품목을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도 정해졌습니다.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은 이 제품들의 기준과 규격을 검사하고, 수입업체가 처음 들여오는 제품에 대한 검사,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제품 검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안에 시험·검사 기관을 5∼8곳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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