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모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인 모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인 피해자를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며  "피해자 담당 교수였고, 강제로 입맞춤하거나 연구실에서 껴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주임교수에게 알리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당시 사건을 처리한 교수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했다"며  "교수들이 임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가해자와 동석한 상황에서 사과받기를 강요하고, '자율징계'라는 확약서를 전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여성단체가 주최한  '미투' 관련 토론회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19일) 경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측에 재조사와 함께 가해자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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