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여부를 확인하려는 지하철역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역 직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A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자정 무렵 지하철 1호선의 한 역사에서 부정승차를 시도하다가 이를 확인하려는 역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마구 때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 직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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