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 착취를 당한 '염전노예' 피해자 박모 씨가 부실한 형사재판으로 또 한 번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오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거나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 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1심 재판부가 당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주 A씨는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참작돼 지난 2014년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씨 측은 “처벌불원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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