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고시 입법예고...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천170만원

 

< 앵커 >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을 보면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나 가구는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등을 오늘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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