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사의 표명 배경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에 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지난 2년관 선관위 차원의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이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김 원장이 지난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가운데 5천만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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