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천원씩, 총 천 8백 77억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 6천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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