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김상만 고택

지난 2월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인촌 김성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부안 김상만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재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의 문화재 지정 해제 안건을 검토해 부결했습니다.

앞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인촌은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이 박탈되고 생가와 동상의 현충시설 해제가 결정됐다"며 인촌과 관련된 고택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부안 김상만 고택은 거주 인물이 아니라 주거지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며 "문화재 지정 해제 요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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