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벌써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나 정황이 있는 3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금품선거 관련 사범이 4명, 선거폭력 범죄와 연관된 사람이 7명, 또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이 각 1명이고, 사전선거운동이나 탈법 문서 배부 등 기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20명입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부산경찰청과 경찰서 15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력을 226명으로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정하고 이들 범죄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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