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4일)부터 공직선거법 제 86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도 없지만, 법령에 의한 행사 개최나 후원, 집단 민원이나 긴급 민원을 위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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