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시위 주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씨가 집회당시 영상을 증거로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씨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대 뒤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를 모른 채 무대 앞의 집회 참가자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다”며 “주최자 개인이 집회 현장의 사고를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측은 “피고인이 명백하게 집회 시위의 전후 상황을 숙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동영상 설명 발언은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염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3일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증인을 최종 심문하고 일주일 후인 10일 쯤 종결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재판장에서는 박사모 회원들이 항의와 욕설 등 재판에 불만을 표시해 잠시 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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