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선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시 기존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릅니다.

또한 고장, 분실 신고 후 15일(부득이한 경우 30일)내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이 추가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벌칙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을 하는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어선은 사고 발생시 위치 파악이 늦어져 수색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울진해경은 4월 한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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