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기간을 180일에서 105일로 줄이고,
명칭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안 마련.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한다.
이처럼 기간을 줄이고 명칭을 고치기로 한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명칭이나 기간 문제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키로.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은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처리
2. 특검법 처리
3. 총리인준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