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내일(12일) 확정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가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그동안 택배용 화물차 허가대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택배차량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반 영업용 화물차는 이미 공급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택배용 차량이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초 신규 택배차량 허가 시행 공고를 내고,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해 최종 허가를 내주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모두 2만 8천여대로, 적정 수요 3만 9천여대에 비해 만 천여대(28.5%)가 부족한 것으로 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택배 산업은 국민 1인당 연평균 47회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해마다 10% 이상의 물동량이 증가해, 지난해(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5조2천억원의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아울러, 전년 대비 택배 산업 성장률은 2004년 17.9%에 이어 2008년 16.9%, 2012년 8.2%, 2016년 12.7%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