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추가

앞으로는 화장품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한 문구를 넣으려면 엄격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할 때 기준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가이드라인은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후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차단 효과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시험법 기준 제정으로 업계 내에서는 혼선이 줄어들고 '미세먼지 차단' 문구만 보고 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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