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올 1월 시행 계획이었으나 약사회 자해 소동 후 재논의 중단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품목에 제산제, 지사제 등을 추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마지막 회의 이후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쳐졌으나 당일 대한약사회 측 위원이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이후 약사회에서 회의 참여를 거부해 해를 넘긴 후 아직도 회의 재개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당초 편의점 안전상비약 조정은 지난해 6월까지 품목 조정을 마치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약사회 반대에 부딪히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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