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정유라 말3마리 ‘유죄’는 이재용 상고심 압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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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오시영 교수(숭실대 법대, 변호사)

●앵커 : 박경수 기자

 

김세윤 부장판사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법대 오시영 교수가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오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이하 오시영):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1심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재정립한 판결

 

▶ 박경수 :

오늘은 TV로 생중계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어떠셨어요? 교수님은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요. 법조인으로 활동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시각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 오시영 :

이번 판결에 대해서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불법, 부당한 정치권력도 법치주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재정립한 판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경수 :

교수님도 생중계를 보셨죠?

 

▷ 오시영 :

네, 봤습니다.

 

1심 공판 첫날에 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최순실보다 4년 많은 ‘징역 24년’ 적당하지만

‘벌금 180억원’은 280억이 넘는 뇌물에 비해 가볍다는 판단

 

▶ 박경수 :

그렇군요. 징역 24년에 벌금은 180억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느냐, 최순실 보다도 오히려 4년 더 많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형량에 대해서?

 

▷ 오시영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거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형에 비추어보면 다소 가볍게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기소된 공범 최순실 씨의 형량 20년에 비추어 볼 때, 24년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의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들이 기소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또는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그런 범죄 사실들인데. 그런 것들은 특가법상의 뇌물죄에 비해서 형량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비해서 그런 추가된 범죄들에 대해서 4년형 정도가 추가된 것은 적정하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280억이 넘는 뇌물 액수에 비추어볼 때, 180억 원의 벌금형은 다소 가볍지 않나, 가벼운 형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청객들 줄 선 모습

 

#주목할만한 판단 1심 재판부 판단

1)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기금 출연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과 같은 맥락

2)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유죄’ 선고

...이재용 향후 대법원 판결 뒤집어질지 주목

 

▶ 박경수 :

징역 24년은 최순실 씨에 비추어보면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지만, 벌금 180억은 좀 적다는 이야기네요. 박 전 대통령 혐의가 당초 18개였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인정된 것이잖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판결에서 좀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 부분은?

 

▷ 오시영 :

두 가지를 저는 꼽고 싶은데요. 첫째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기금 출연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점. 두 번째로는 정유라 씨에 대한 3마리 말 지원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의 유죄를 선고한 점을 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미 같은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지 않다고 이미 무죄를 선고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에는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행사를 통해서 승계를 도왔다, 현안 해결을 했기 때문에 3자의 부당한 청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비판적 견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판결한 것과 똑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꼽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유라 씨에 대한 말 사건에 대해서 이미 2심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다,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거든요?

 

▶ 박경수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 이야기하시는 거죠?

 

▷ 오시영 :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서 그 부분은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유죄라고 원래 판결의 소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판결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경수 :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놓고 상당히 사회적인 비난이 컸잖아요? 그 부분과는 좀 엇갈리는 판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는 나온 거네요?

 

▷ 오시영 :

그렇습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결국은 2심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오시영 :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박근혜 불출석,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특별사면 등 정치적 부활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닐지...

 

▶ 박경수 :

좀 안타까운 것은 피고인이 법치를 강조해왔는데 오늘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오시영 :

피고인이 평소에 외모나 의상 등 의전에 아주 민감한 편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서 초라한 모습이 계속 뉴스 등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여성 피고인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기간이 6개월 다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 심증을 굳히고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재판과정을 통한 무죄 주장이 무의미하겠다, 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대응방법을 사법투쟁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정치투쟁으로 바꿔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의 결집을 시켜서 향후 정치적 기반에 의해서 특별사면 등의 정치적 부활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불출석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거부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비추어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V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

 

#TV 생중계는 긍정적...

1)재판부가 정치보복이 아닌 형사재판의 과정을 보여줌

2)대통령도 법을 지켜야한다는 냉정한 교훈을 역사적으로 남겨줌

 

▶ 박경수 :

TV 생중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재판부는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개인의 인권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오시영 :

사생활 보호라는 프라이버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권리의 충돌인데요.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은 공익적 요소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이것을 알려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정을 통해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정치보복이 아닌 범죄 사실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일 뿐이라는 점을 확실히 함으로서, 국민들에게 그 점을 명백히 제시하고자 했던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들도 법치주의 하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냉정한 교훈을, 다시 말해서 역사적 증거를 남기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상납사건` 4.13총선 공천개입사건 별도로 기소

최종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1년 6개월 정도 추가기간 소요 전망

 

▶ 박경수 :

두 시간 동안 생중계 되다 보니까요, 김세윤 부장판사의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1심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2심, 3심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주시죠?

 

▷ 오시영 :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별도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그리고 2년 전 4・13 총선 당시 친박, 진박 후보들에 대한 공천개입 등으로 별도 사건이 또 하나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진행이 되고, 또 이 사건이 항소가 되고 그러면, 결국 항소심에서 이 두 사건을 병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항소심도 한 6~7개월 정도는, 또는 7~8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상고까지 하게 된다면 또 5~6개월 걸리데 괼 것이라서. 앞으로 이 재판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작게는 1년 3개월 내지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이 정도의 추가재판기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시영 :

 

▶ 박경수 :

숭실대 법대 오시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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