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 진    행: 박상규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 아동, 청소년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세가 넘으면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하는 한계도 계속 지적받아 왔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가운데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 지원 정책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국토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안을 3월 14일에 공포했는데요.
이 지침은 공포와 함께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 예전부터 보호받던 아동이 성장해서 18세가 됐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퇴소하면 주거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기를 맞는다고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 어떤 이유에서건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살 때에는 생계급여와 함께 주거급여도 받는데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살던 아동이 18세가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법적으로 퇴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소할 때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데, 전세보증금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18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하나요?

▶ 18세 이상이 되어도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하거나 질병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는 마칠 때까지 시설보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사는 청소년이 보호기간을 연장받을 때에는 비용없이 살 수 있지만 같은 조건의 청소년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했을 때에는 이게 또 20세까지만 무상으로 살 수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 우선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청소년이 대학 입학, 군입대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구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복지시설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때에는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전세임대주택에서 살 때에는 20세까지만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차별을 철폐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전세임대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문제에 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을 받았던 청소년이 성장해서 보호 종결을 받았을 때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50% 감면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설에서는 친구들이 퇴소 할 때 가정으로 복귀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일단 사정 상 퇴소한 사람이 독립해야 할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에 처한 대상자는 얼마나 되지요?

▶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자료를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는 대상자 수는 2만9343명입니다.
그해 퇴소한 사람의 수가 2876명인데 약 10%가 매년 대책없이 내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정부도 지자체도 챙기지 않는데요.
정부도 노력해야겠지만 울산시도 이번에 수립하는 울산시민복지기준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실률이 높아서 이자 부담이 큰 원룸을 매입해서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독립할 때 까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말씀하신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은 400만 원으로 시중 시세에 비교하면 매우 낮아요.
월 임대료도 시중가의 1/3 수준입니다.
 
▷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400만원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쪽방에 거주하는 어른신들과 고시원에서 먹고 자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이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 400만 원의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방 한 칸 마련하려고 해도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작년에 울산시민연대에서 조사한 자료에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3명이나 확인했구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부가 매입한 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 원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한 집에서 사는 저소득층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국토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게 뭐죠?

▶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갖춘 집에서 살면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최저 주거기준은 가구원수에 맞춰서 침실의 수를 확보하고, 실내화장실과 입식부엌 등을 갖춘 집을 가리킵니다.

▷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는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원이지 않습니까? 부모나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 그게 이번 발표의 핵심포인트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14일부터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50만 원으로 완화시키기로 했는데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집에서 사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보증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 지난 번 복지정책 용어편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면 대상이 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 2018년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은 (대략) 1인 가구 167만원, 2인 가구 284만원, 3인 가구 368만원, 4인 가구 45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 가구는 ‘저소득 가구’에 속하므로 1인 가구는 (대략) 83만원, 2인 가구는 142만원, 3인 가구는 184만원, 4인 가구는 225만원 이하일 때 해당하구요.
이처럼 저소득 가구가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함께 지낸 때 보증금을 50만 원만 내고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우리가 자주 다루기는 했는데 이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짧게 안내해 주시죠.

▶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2% 이하인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5만3천원에서 6인 가구 27만3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어르신이건 부모가 있는 청년이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지내는 아동과 청소년은 어떻습니까?

▶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데 개인신고시설인 공동생활가정도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7명 이하를 보호하고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양육시설 등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정부 지원이 낮고, 시설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지원이 턱없이 낮아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 될 수 있는데, 시설 형태에 따라 차별이 심합니다.
특히 개인신고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은 이중적인 차별을 받아 온 것입니다.

▷ 왜 그런 거죠?

▶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인신고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은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국토부가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도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변화하는 주거복지 정책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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