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지 2개월만에 3천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천274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이르자 연명의료를 중단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향서를 쓴 사람은 1만4천717명이었습니다.

또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2천160명이며 이 가운데 1천144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