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원주민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주민 재정착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 리츠(REITs), 즉 부동산투자신탁이 확보해, 원거주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적 임대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계약을 포기한 현금청산세대와 민간임대주택의 5% 이내에서 물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다만, '재정착임대'가 너무 많으면 주민과 사업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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