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관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 법개정 진행과 이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법 조항의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도 지시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 기간이 관련 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종료됐다며 경찰로 이관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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