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 배기가스 조작 확인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환경부가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개 차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부 이형섭교통환경과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에서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돼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차종. (사진=환경부)

이과장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불법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등 2종류“라며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장은 이어 “이같은 제어 방식은 재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판매된 아우디 A7(3ℓ), A8(3ℓ), A8(4.2ℓ) 등 3개 차종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장은 또 “이같은 상황을 아우디A6, 포르쉐 카이엔 등 유로6 기준 11개 차종을 적발했다”며 “지난 4일 폭스바겐과 포르쉐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 3000대 전량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스바겐과 포르쉐는 리콜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이 발생한 원인과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환경부는 10일 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과징금 부과 및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