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 공포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지만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를 운전할 때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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