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부터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게 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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