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한국납세자연맹 등이 현행 종교인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불교계가 종단 차원에서 종교인과세에 적극 협력하고 있고, 정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한 분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잡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한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과세’를 이끈 주요 동력원입니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현행 종교인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종교인이 조세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로 선택할 수 있고,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인 점,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됐다는 겁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대표: 이번 헌법소원은 정말로 이 땅에 조세평등주의가 실현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납세자들은 국가를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현재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종단 소속 모든 스님들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비과세인 종무활동비 또한 신고를 합니다.

직책없이 수행을 하는 수좌스님 등에게 제공되는 ‘수행수용비’만을 신고하지 않을 뿐, 모든 세금을 중앙에서 처리합니다.

[유승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어떻게 조세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가장 우리종단의 현실을 잘 반영한 방법으로 현재 교구본사주지회의와 종무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방법이 중앙집중식 지급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적극적인 상황에서, 납세자연맹 등이 공연한 시빗거리와 분란거리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헌법소원을 예의주시하며, 헌재가 정부에 관련 입장을 요청하면, 적극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과거 종교인과세 시행 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저희는 너무 한 번에 (종교인 과세)를 추진 한기 보다 긴 안목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중기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논의 후 50년 만에 올해 초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

시행 전 특혜 논란과, 시행 석 달 만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제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최동경)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