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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앵커; 다음은 뉴스파노라마 전국네트워크 순섭니다. 오늘은 부산지역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정부의 개헌안이 발표됐고 오늘 공식 발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제시된 개헌안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다소 미흡한게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BBS 김상진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김기자, 이번 개헌안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입니다. 먼저 자치입법권의 경우 핵심은 주민의 권리나 의무, 질서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주요한 사항을 지방정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 제123조 자치입법권 강화 조항을 보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얼핏 보기에는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은 결국 법률의 위임(법률유보) 없이는 어떤 것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없도록 해서 자치입법권을 무력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개정안에도 외교나 국방, 국가치안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금융, 국세, 통화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세, 그리고 주민복리와 관련한 주택, 교육, 환경, 경찰,소방 등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1. 서병수 시장)지방정부 규제는 주민기본권확대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목적 실현과 기본적 생활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력적 수단인데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질서유지 등 행정목적 실현과 주민의 기본권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기자; 쉽게 설명하면 규정을 정할 때 이를 어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칙 있어야 구속력을 가질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조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 정도인데요, 부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자치법률 수준의 입법권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가 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공해배출 기준을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법률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할 경우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자치입법권을 일부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법률적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헌법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자치재정권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 개헌안 제124조에는 실질적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을 보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형식상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라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법률의 위임 없이는 지방세 신설이 불가능해 현 체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근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2.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근대표)법률에서 실제 다 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가라고 용돈을 다 정해버리면 거기서는 자율권이 없잖습니까?

앵커; 김기자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지역의 분위기가 다소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개헌안이 발의됐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겠네요?

기자; 지방분권 부분은 정파를 떠나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부분이기 때문에 대타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향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재율 대표의 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3.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근대표)26일 발의를 계기로 정쟁을 더 키울것이 아니라 정쟁을 없애고 진지한 헌법개정 내용에 빨리 합의해서, 일정까지 포함해서 대타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부산 BBS김상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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