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권 모든 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미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를 합쳐서 대출을 제한하는 신 DTI에 더해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까지 개인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신 DSR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시중은행들은 일단 시범적으로 DSR기준을 100%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연봉이 4천만원인 직장인에게 DSR 10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4천만원이 돼 대출 위험군으로 분류되고,150%가 넘으면 신용대출이, 200%가 넘으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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