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한 부하 직원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 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의 갑질 의혹으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과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찰청 소속 48살 A모 경정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찰 결과 A 경정은 퇴근 시간 뒤 부하 직원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내 술값을 내게 하고 이른바 '부킹'과 귀가 택시비 부담 등을 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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