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관리를 받아오던 성동조선해양이 22일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성동조선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부채가 3조원이 넘는 성동조선에 대해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앞으로 실사를 거쳐 성동조선을 살릴지, 청산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04년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성동조선은 신규수주 부진 등의 악재가 잇따르면서, 2010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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