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7. 아침뉴스광장용.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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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연환경과 사찰 수행환경 훼손 논란을 불러온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백지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여년 동안 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개발사업이
백지화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모 개발업체는 지난 9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가야산국립공원 안에 골프장을 짓는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94년
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서
97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후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미뤄온 개발업체는
결국 공사기간을 넘기고
다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개발업체의 사업기간 재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업체는
공사 시행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가야산국립공원 안에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원고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개발업체의 사업기간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공단측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해인사 주변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온 불교계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교환경연대 최경애 운영국장의 말입니다.
(불교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종 난개발사업이
즉각 중단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불교계는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계획도
철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용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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