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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 등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헌안 전문은 오늘 중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 세 번째로 발표한 개헌안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조항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18세는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병역과 납세 의무를 지는 나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당이 요구해 온 국무총리 선출 또는 추천 권리를 국회에 주는 방안은 사실상의 의원내각제나 다를 바 없다며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수석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이중 권력 상태가 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비례성 원칙은 개헌안에 명시됐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정당득표와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으며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모두 마친 뒤 청와대는 오늘 오후에 전문을 공개하고 오는 26일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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