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 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법원은 당초 오늘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졌고, 예정됐던 심문은 취소됐습니다.
결국 영장심사는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서류만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에서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배임 수재 혐의를 받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은 영장심사 출석을 거부한 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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