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전 지검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전 지검장은 1심 재판에서 "식사의 경우 위로와 격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격려금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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