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없이 법정심사를 진행할 지, 서면 심사로 대체할 지를 오늘 내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서에는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영장심사에 출석하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법정 심사를 진행할지, 서면 심사로 대체할 지를 오늘 내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정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구속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 옆에 마련된 1002호 휴게실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면 심사로 대체하게 되면, 박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변론서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내일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