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입학정원 올해 1만9천683명에서 2019년 2만383명으로 확대하기로

의료기관에서 '태움'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간호사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간호인력을 10만명 추가 배출하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을 보면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계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력간호사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필수 교육 기간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채용대기 리스트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올해 1만9천683명에서 2019년 2만38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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